윈앤윈 ‘기업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골든타임 사수가 생사 가른다’ 조언

단순 법률 대리 넘어 ‘재무 시뮬레이션·채권자 설득’ 아우르는 융합 솔루션 필수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변호사·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 집중 진단
부실 낙인 두려워 미루다 파산 직행… 현금흐름 경고등 켜지면 즉각 진단해야

2026-08-27 09:00 출처: 법률사무소 윈앤윈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한변협 도산분야 전문등록 채혜선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한계기업 생존전략 - 기업회생 스펙트럼’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윈앤윈이 기업회생·파산 절차를 고려할 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 위기(Poly-crisis)가 한국 경제 전반을 덮치며 벼랑 끝에 몰린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때 탄탄한 기술력과 영업망을 자랑하던 유망 중소·중견기업마저 유동성 경색의 덫에 걸려 휘청이는 것이 오늘날 산업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경영인은 기업이 재무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떠올리며 극심한 자괴감과 ‘부실기업 낙인(Stigma Effect)’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다. 부채를 끌어안은 채 개인 자산까지 쏟아붓고 사채 시장을 전전하다 결국 재기 불능의 파산으로 직행하는 ‘파국의 도미노’는 지금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370건 이상의 기업회생·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 윈앤윈(Win&Win)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단호한 어조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채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기업회생과 파산은 결코 경영자의 수치나 패배가 아닌,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살리기 위한 고도의 위기관리 경영 수단이자 법경영학적 해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가 산일(散逸)되기 전,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낙인효과’의 덫에 갇힌 CEO들… 망설임이 부른 자산 산일, 결국 패가망신 초래

채 변호사는 “기업이 성장할 때가 있으면, 대내외적 변수로 꺾일 때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수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가 끝장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미루다 마지막 회생의 기회마저 날려버린다”고 강조했다.

채혜선 변호사가 실무 현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목격하는 것은 경영자의 ‘망설임’이다.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속하게 법적 보호 장치를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버티기로 일관하다 파산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설명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한계기업이 회생 불능의 좀비기업으로 전락해 공중분해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채권자들의 합리적 양보를 이끌어내 채무자 회사를 다시 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갱생·재건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결단을 미루면, 거래처의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빗발치며 회사의 핵심 영업용 자산과 기술이 헐값에 산일된다. 이는 결국 기업의 파멸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패가망신까지 자초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채무 탕감과 최장 10년 분할 변제… 법원 감독 하의 합리적 ‘윈-윈(Win-Win)’ 게임

그렇다면 기업회생절차가 경영 현장에서 발휘하는 실질적인 위력은 무엇일까. 채 변호사는 이를 “과다한 부채의 획기적 경감과 안정적인 10년의 숨통”으로 요약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금융권 및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이 즉각 중단된다. 경영자는 빚 독촉의 공포에서 벗어나 본업인 영업과 경영 정상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법적 방어막을 얻게 된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과도한 금융·상거래 채무를 회사의 가용 현금흐름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탕감·조정하고,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구조화하는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조율해 도산 위기 기업을 살려내는 재무법학적·법경영학적 종합 솔루션”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은 최악을 피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변호사는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면 대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일부 감액돼 감정적으로 반발하기 쉽다. 하지만 회사가 완전 파산해 청산되면 채권자들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피해를 100% 떠안게 된다. 반면 기업이 회생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면, 영업이익과 비업무용 자산 매각대금을 통해 최소한의 변제를 보장받고 향후 안정적인 거래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즉, 기업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실익을 지키는 현실적 타협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회생 인가의 핵심, ‘신속한 신청’과 ‘채권자 신뢰 구축’

기업회생절차의 성패는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채 변호사는 인가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비결로 다시 한번 ‘골든타임’을 지목했다.

채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되려면 채권자들의 높은 동의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본잠식이 극에 달하고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파산 직전에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이 극히 낮아져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기업 가치가 훼손되기 전, 즉 일정한 영업 경쟁력과 자산 가치가 살아 있을 때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며 “그래야 채권자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납득 가능한 수준의 채권 변제율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순조롭게 이끌어내어 인가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숨통이 끊어지기 전 조기에 구조조정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곧 채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뜻이다.

단순 법률 대리 넘어 ‘재무 시뮬레이션·채권자 설득’ 아우르는 융합 솔루션 필요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재무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은 회생 신청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370여 건의 누적 도산 사건에서 독보적인 인가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률과 재무회계가 완벽히 결합된 ‘투 트랙(Two-Track) 전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노 소장은 “기업회생은 판례만 읊는 통상적인 법률 대리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기업마다 처한 업종별 마진율, 매출 구조, 고정비, 담보 여력 등 재무적 특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문 로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즉각적인 ‘재무 특성별 현금흐름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회생 신청의 적정성과 성공 가능성을 정밀하게 사전 진단하는 것”이라며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갱생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적 회생계획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서류 접수를 넘어, 회생절차 전반에서 채권자들과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고도의 협상력과 조율 능력이 변호사에게 요구된다”며 “도산법에 대한 해박한 법리 지식은 기본이고, 재무·회계 분야의 실무 지식과 풍부한 구조조정 성공 경험을 두루 갖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재도전은 기업인의 권리… 극복 불가능하다면 ‘법인파산’으로 정돈하는 것이 정도(正道)

채혜선 변호사와 노현천 소장은 사업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인을 향해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적 위기나 경영상 암초를 만날 수 있다.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회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임직원, 주주, 채권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업인의 숭고한 도리”라고 말했다.

동시에 채 변호사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법인파산’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채 변호사는 “만약 여러 재무 지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극복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면, 무리한 연명 치료로 자산을 소진하기보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채권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대표자 본인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인의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10여 년간 370여 건 기업회생 자문·대리한 ‘기업 갱생의 나침반’

기업의 위기는 침묵과 망설임 속에서 파국으로 번진다.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에 전문적인 법률·재무 솔루션을 만난다면 위기는 곧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업 갱생의 나침반’을 자처하는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조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유동성 위기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많은 대한민국 CEO들에게 명확한 탈출의 해법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변호사 프로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 지난 10여 년간 370여 건의 기업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 수행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재무 진단 및 기업 구조조정 컨설팅 총괄

법률사무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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